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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862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LED 가로등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에게 컨버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제조ㆍ납품하였고, 2015. 1.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미지급 공급대금(2014. 3.분부터 2014. 11.분) 합계 39,694,5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2014차전1058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 제6호증).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같은 법원 2015가단101137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의 2015. 4. 30.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까지 34,494,59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기판매한 제품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제공 및 2014. 5. 20. 이후 공급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갑 제8호증).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34,494,59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3. 10. 원고의 이 사건 제품 공급(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원고가 금융비용 또는 단가 인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트랜스, 반도체 등 이 사건 제품의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재고를 소진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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