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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나205955
유류분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10행의 ‘2필지’를 ‘4필지’로 고치고, 피고 D, E이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D, E의 주장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부족분은 전체에 비하여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물로 분할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향후 공유물분할이라는 또 다른 분쟁을 피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액분할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와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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