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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401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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