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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8년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2008. 5. 5. 원고에게 원주시 D, E 각 토지(이하 각 ‘이 사건 D 토지’ 및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E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F종중에게 공탁된 보상금 중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차용증서(갑 제3호증)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원고 및 F종중의 일부 종중원은 2008. 5. 4. “이 사건 D 토지는 피고 B의 아들인 G에게 이전하고, 원주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는 G, 원고 등의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 나) 피고 B은 2008. 5. 5. 원고에게 “고속도로 부지 금액이 나오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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