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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6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3쪽 14 행부터 4쪽 16 행까지 설시된 “ 나. 사해 행위 인정 여부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4쪽 17 행의 “ 나. 취소범위 판단” 을 “ 다.

취소범위 판단 ”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사해 행위 인정 여부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 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5. 9. 15.부터 2019. 3. 12.까지 사이에 C 대표이사 H의 은행계좌에 18억 9,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중 15억 원을 상환 받는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중 마지막으로 2019. 2. 28. 1억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포함한 미 상환액 4억 1,000만 원을 분할 상환 받기로 하되, 그 불이 행에 대비하여 담보로 C의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C은 피고가 제공한 자금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각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기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 양도 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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