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주택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삿대질 정도 만 하였는바, 이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