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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2. 13. 선고 2007구합10457 판결
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에 있어 실제 증여받은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7.원고에 대하여 한 고충처리결과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3, 을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9. 28. ○○시 ○○동 산○○-○ 임야 55,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관하여 2005. 9.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5. 10. 17. 증여재산의 가액을 2005. 9. 28. 현재 기준시가인 28,252,5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2,092,7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 6. 13. 증여재산의 가액을 2005. 9. 28. 현재 실지거래가액인 422,25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4,699,75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26.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을 부동산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9. 28. 현재'가 아닌 실제증여일인 '1993. 현재'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고충신청서의 형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고충청구를 받아들인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8. 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중복등기에 따른 효력정지로 등기가 거절되고 있다가 2005. 9. 28. 중복등기가 폐쇄되면서 비로소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2005. 9. 28.이 아닌 1993.에 실제로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민법 제187조의 경우)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403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 6477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법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취득시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5. 9. 28.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시기가 1993.이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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