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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6: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등산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술주정을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산을 가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산 스틱으로 무릎을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수염 및 양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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