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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가단8208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10. 8. 선고 2010 가소 13266호 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가소 13266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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