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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노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기 어려운 중국인들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 받아 주겠다고

속 여 합계 한화 약 4,71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 받으려 다가 이 사건 피해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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