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명함에 졸업할 당시 대학 명칭이 아닌 현재의 대학 명칭을 기재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이름이 바뀐 사정을 다들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