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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2:55 경 충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4 동 앞 길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고 동행하여 귀가한 D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D이 한 ‘ 폭행을 당하였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 야. 씨발 년 아. 왜 이름을 묻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G(29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 야 씨 발. 경찰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움켜 쥔 채 흔들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정도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기록 제 81쪽 CCTV 영상 CD 재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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