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0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E대 쪽에서 서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가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등을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1.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바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