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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 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1219 | 부가 | 1990-10-15
[사건번호]

국심1990부1219 (1990.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검사필증의 조사일 현재 방사선 기계의 부착여부만을 문제삼아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매출로 계상된 것을 다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1부2018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0.2.5 청구인에게 한 별지내역의 과세처분은 이를 일단 취소하여 재조사 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 O동 OOOOO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청구외 OOO과 함께 종업원 5인을 두고 방사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인 바,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85년부터 89년 6월까지의 각 과세기간분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90.2.5 청구인에게 한 별지와 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가). 방사선 기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간주한 요인인 검사필증은 검사번호와 검사일이 기재된 “늄판”의 배면에 접착종이를 매개로 방사선 기계에 부착되므로 접착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운송도중이나 사용 중에 접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쉽게 망실되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체 5년 전부터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매출한 방사선 기계에 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사선 기계 73대를 매출 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기각결정사유로 들고 있는 매출누락 기계 10대(금액 166,954,544원)는 청구인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거래처에 납품은 하였으나, 납품한 기계의 하자나 부착물의 부족 혹은 사용자의 작동 기술의 미숙 등으로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대금결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가 되었던 것인 바,

차후 언제라도 대금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66,954,544원과 가격차이 등 매출누락액 40,163,638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6조 각 항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 위법 부당한 결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 나). 수리비 수입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인정한 관구수는 202개이나 청구인이 실제 방사선기계에 투입하여 판매한 관구수는 208개로써 이는 같은 규격의 기계라도 판매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89.7.29 02時 태풍주디호에 의해서 전구보다 작은 20MA관구 1BOX(30개입)와 300MA관구 10개가 침수되어 피해를 본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방사선 기계에 부착 사용되는 관구는 초자류(전구와 같음)로써 내부에 동봉(TARGET)으로 된 물체가 초자에 매달려 있는 관계로 운반도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방사선기계의 튜부케이스에 투입시 미끄러움으로 해서 떨어뜨려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 LOSS를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수해로 인한 원시기록의 소실로 LOSS량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량 부인하였음이 부당한 결정이므로 청구인의 정상적인 제조활동에서 일어나는 LOSS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 다).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 소정의 장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은 88.12.6 실지조사 결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1,386,160원과 동 방위세 282,365원, 합계 1,668,525원을 추가 고지한 바 있는데도 금번 추가 결정시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였음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처분이며, 동일한 처분청의 행위가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 결과이므로 당초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 결정은 특별히 결정내용에 오류나 탈루 사실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 소정의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 581,390,440원에 대한 소득금액 19,503,290원으로 실지조사 유형으로 신고한 바 있고 그 소득금액에 상응한 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번 결정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337,850,159원을 합한 826,027,074원에 대하여 원시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9조동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은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의거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추계결정 사유로 들고 있는 “법 소정의 장부는 비치 기장하고 있으나 원시기록이 없으므로”라는 사유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동 법을 확대 해석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87년 및 88년 과세기간분과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은 취소하고,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하거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6-4-4-127과 같이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을 하거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매출이익만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 라). 부가가치세 경정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방사선 기계 매출누락 561,100,000원과 관구 수리비 매출누락 147,758,087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세시 일부 누락분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15/100를 적용하여 경정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10/100을 착오 적용한 것이므로 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당초 처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85-89년 과세기간에 매출한 방사선 기계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교부 받은 검사증 첨부 여부를 확인한 바, 73대가 검사증이 부착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증의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아니하여 동 검사증을 부착하여 별도 매출하고서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 561,1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계상한 것이다.

청구인은 검사증을 부착하여 매출하였으나 검사증이 운송 도중이나 사용 중에 망실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검사증은 강력 접착제로 되어 있어 사용 중 훼손된 경우에는 흔적이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 제시가 없으며, 또한 이 건의 매출누락 이외에 10대의 방사선기계를 매출하고서도 신고누락(금액 166,954,544원)한 사실이 있는 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지의 공급가액 보다 과소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40,163,638원의 매출금액을 과소하게 계상한 점등으로 볼 때에 청구인은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 내지는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지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출누락 의사가 있었고 기계 구입자가 허용한다면 검사증을 첨부한 기계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검사증이 미첨부된 기계매출처에 매출누락 시켰을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오히려 검사증이 첨부된 73대는 누락이고 검사증이 미첨부된 기계를 매출 계상하였다고 간주하였음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는 주장이나 반대의 논리로서 검사증을 첨부하여 매출한 것은 신고누락하고 검사증을 첨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청구인 주장의 논리로 신고 누락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이 건 73매의 검사증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사용 중 망실된 것이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결정함은 정당하고,

나) 관구 수선비 수입누락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방사선 기계의 부속품인 관구에 대하여 85-89년 과세기간 중 총 수입량 605개에서 총사용량 335개(방사선 기계 매출분 소요 202개, 매출누락 10대 분에 소요 15개, 매출누락 73대 분에 소요 78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 수선 34개)를 차감 하면 재고가 270개이어야 하나 실지 재고는 115개임이 확인되어 차이 155개를 X레이 기계를 수리하여 주면서 관구를 소모하고서도 동 수선비를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147,758,087원을 매출누락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총 수입량은 605개이나 총 사용량은 345개(방사선 기계 매출분 208개, 매출 누락분 10대 분에 소요 15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매출계상된 관구수선 46개, 관구판매 15개, 수행망실 40개, 파손 15개)로서 기말재고 115개를 차감하면 차이가 145개이므로 동 145개에 대하여 수입누락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에서 계상한 사용량의 수량과 청구주장의 수량과 차이가 나는 방사선 기계 매출분 소요 6개, 기매출 계상된 관구수선 12개, 관구판매 15개, 수해 망실 40개, 파손 15개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방법으로 신고한 바 있고 처분청이 88.12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만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지매출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건 매출누락 226,033,286원은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599,993,788원의 37%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의 당초 기장은 원천적으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경비에 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액 추계 결정함은 정당하고,

다음 88년 귀속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원시기장이 89.7 태풍 쥬디호의 피해로 멸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전액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라) 청구인은 방사선 기계 매출누락 561,100,000원, 관구수리비 매출누락 147,758,087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납부세액의 15/10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며 안분한 15/10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 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방사선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인 관구 155개에 상당하는 수리비 수입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 위 매출 누락 등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00분의 15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OOO 방사선공업사가 방사선 기계(엑스선 기계)의 주요부품인 관구(방사선 발광기구)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기계를 제작한 후 보건사회부 소속의 국립보건원장의 검수를 필한 후 검사필증과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아 이 것을 방사선 기계 매출처인 병원 등 실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검사필증을 방사선기계에 부착 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왔다는 요지의 탈세제보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OOO 방사선공업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85.1.1부터 89.6.30까지의 기간동안 탈세제보서에 나타난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합계 166,954,544원(85년 10,200원 86년 7,227,272원, 87년 22,636,363원, 88년 126,890,909원), 가격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 합계 40,163,638원(85년 12,063,636원, 86년 6,090,910원, 87년 6,090,910원, 88년 14,827,272원, 89년 1,090,000원), 검사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 기계의 매출누락 추정액 561,100,000원(85년 28,800,000원, 86년 102,300,000원, 87년 164,300,000원, 88년 182,600,000원, 89년 83,100,000원), 관구 등의 수리비 수입누락 추정액 147,758,087(85년 12,391,250원, 86년 75,328,846원, 87년 33,006,013원, 88년 13,531,978원, 89년 13,500,000원)등 총 합계 915,976,268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 별지내역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 매출누락액 중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은 방사선기계의 납품 후 기계의 성능 불량 등으로 인한 반품 여부 또는 가격의 에누리 여부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거래분으로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금액과 가격차이에 의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나머지 매출누락액 추정분과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쟁점 가)에 대하여:

OOO 방사선공업사는 주요부품인 관구(방사선 발광기구)는 전부 수입품을 사용하고 테이블, 관구케이스, 스탠드, 배전판 케이스 등 대부분의 부품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배전판에 배선작업을 하는 등 조립하여 제작한 방사선 기계를 국립보건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을 부착시켜 이를 병무청등 관공서에 납품하거나 일반병원 등에 판매하는 바,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합계 166,954,544원 이외에 OOO 방사선공업사가 방사선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를 대상으로 하여 동 방사선기계에 검사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각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조사 확인토록 한 후 그 부착여부를 통보 받아 조사일 현재 당해 방사선 기계에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면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에도 이를 매출 누락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과세처분은

첫째, 검사필증이 철제, 못 등에 의하여 기계에 완전히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필증인 늄판의 뒷면 접착종이에 의하여 부착되므로 운반 도중의 접촉 또는 상당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접착력의 약화로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점을 간과한 점,

둘째, 매출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별개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미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서 매출로 계상된 거래의 매출처 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조사일 현재 검사필증이 방사선 기계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임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점,

셋째, 이와 같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검사필증의 조사일 현재 부착상태에 의해서만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이며, 적어도 이러한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주요부품의 수불내용 등 원자재 입출고와 완제품 수불상황 등에 의한 제조 가능 수량과의 비교 계산, 대금결재 수단에 의한 추적조사 확인 또는 매출누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원재료 부품·제품등의 비장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상당한 매출누락이 있는 사실에 수긍이 갈만한 조사내용과 자료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검사필증의 조사일 현재 방사선 기계의 부착여부만을 문제삼아 이미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매출로 계상된 것을 다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방사선공업사가 85.1.1부터 89.6.30까지 관구 155개에 상당하는 수리비 수입 147,758,087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그 처분 내용을 보면, 당해 기간 중 관구 총 매입량 605개에서 방사선기계 매출시 사용량 202개,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 방사선 기계 사용량 15개, 전시 쟁점 가)의 방사선 기계 매출누락 73대의 사용량 78개, 병무청 공급수량 6개, 기 매출 계상된 수량 34개, 재고량 115개를 각 각 차감하여 그 나머지 수량 155개를 관구 수리에 따른 수리비 수입누락액으로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에 대하여만 일부 이를 인정하고, 관구 수리비 수입누락의 근거가 된 수량 계산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 가)의 방사선 기계 매출누락에 관구 78개가 사용되었다고 보고 관구 매출누락분을 계산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가)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따라서 쟁점 가)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도 변동되는 점,

둘째, 처분청은 수해에 의한 관구의 망실수량 40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 방사선공업사가 89.7.29 2시 태풍 쥬디호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은 같은 해 8.28 사하구 OO 제2동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수해로 인하여 상당량의 관구 망실 수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관구는 유리제품으로서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량의 파손 또는 불량 수량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어도 동종 사업자의 파손율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도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5년부터 88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정부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년도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이 불비하며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비하여 신고누락금액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 경비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는 것인 바, 그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앞의 쟁점 가)와 나)의 매출누락이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매출누락액이 신고매출금액 대비 50%를 상회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둘째, 원시기록이 수해 등으로 일부 망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한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조사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당해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미흡한 점 등,

이상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쟁점 라)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매출누락분을 예정신고기간분과 확정신고 기간분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기간(이 경우는 가산세율 20/100)과 확정신고기간(이 경우는 가산세율 10/100)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누락분에 대하여 중간 선을 택해 100분의1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러한 가산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가) 내지 라)에 대하여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다툼이 없는 부분인 탈세제보에 의하여 매출처가 확인된 매출누락액 166,954,544원과 가격차이로 인한 매출누락액 40,163,638원에 대하여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기타의 이건 쟁점부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점도 미흡하고 또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등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쟁점 가) 내지 나)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다른 적법·타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근거를 찾아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또한 위 다툼이 없는 매출누락액 합계 207,118,182원을 당초의 신고금액에 합산하여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실지조사 결정하거나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법정한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조사 확정함이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행한 것으로서 그 과세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 세 처 분 내 역

o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

과 세 기 간

종합소득세

동 방위세

85년

1,057,830

307,020

86년

4,967,020

988,450

87년

21,306,060

3,950,870

88년

26,882,650

5,421,310

o부가가치세

과 세 기 간

부가가치세

비 고

85년 제1기분

2,099,830

제2기분

5,769,350

86년 제1기분

1,116,810

제2기분

22,749,050

87년 제1기분

3,367,270

제2기분

24,914,160

88년 제1기분

2,312,710

제2기분

37,456,780

89년 제1기분

12,2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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