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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나201191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과 4면 3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7~8행의 “② 가사 위 합의해제 내지 해지와 정산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므로”를 “② 가사 위 합의해제 내지 해지와 정산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조합의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위와 같이 출자한 돈 342,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2003. 4. 8. 선고 2002다7236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탈퇴자의 출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의 해산청구 및 출자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2인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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