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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8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1. 8.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 직원이 2015. 4. 14. 원고의 거실에서 금속클립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 8.경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엄중 훈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금속클립 1개를 진정서 말미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경북북부제3교도소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초순경부터 수용거실(B)에서 부정물품인 금속클립 1개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제215조 제4호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4. 직업훈련과 근로등급 심사회의를 거쳐 근로등급 1등급 강급(3등급 4등급) 처분을 하였고, 2015. 5. 11.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우급 강급유예 3월(다급 라급)의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제3작업장 근로작업지정이 취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작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6. 4. 교도관회의를 거쳐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고 원고에 대한 작업지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근로작업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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