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66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78,026원 및 이에 대한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418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09. 8. 21.자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478,026원 및 이에 대한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