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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3:28경부터 2014. 1. 2. 00:10경 사이에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그의 남편 사이의 부부싸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둘러 얼굴을 할퀴려 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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