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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15 2020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3: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아파트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2020. 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112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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