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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단1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7. 14:4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 취해서 안된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식당 안 술 상자에 들어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소주 25 병, 맥주 20 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 무슨 일이 있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 이 씨 발 놈이, 젊은 놈이" 라며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가슴에 던지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 폭력 전과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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