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4. 10. 22.까지 위 행정사 사무실 간판에 ‘법률사무소’라고 표시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보고), 행정사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