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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6 2015가단63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내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를 추가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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