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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4고단21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5. 20:00경 대전 중구 오류로23에 있는 서대전역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양팔로 피해자 C(여, 29세)의 상체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텔방을 나가려던 위 피해자 C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그녀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상의를 밀어올린 후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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