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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이너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3. 12. 14:30 경 인천 중구 B 빌딩 앞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뒤,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자료, 계좌 별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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