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45,816,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제2항 및 제3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D은,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2009. 9. 24.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의 위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제1대출금 기한연장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 위 신청서에는 ‘차입일자 2007. 4. 18. 약정기일 2009. 4. 18. 계좌번호 E, 변경 전 만기일자 : 2009. 4. 18. 변경 후 만기일자 : 2010. 4. 18. 변경사유 : 만기일 도래로 인한 만기일 연장(기 대출금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약정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F, 여신개시일 2009. 9. 24.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24.’과 비교해 볼 때 위 신청서는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9. 9. 24. 주식회사 A의 위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위 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