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84길 34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이촌한강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