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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84길 34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이촌한강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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