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353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