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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고, 절도죄의 실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살아온 생활습관과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법정 최하한의 유기징역형 보다 그 형을 낮추어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선고형은 동종범죄의 유사한 다른 범죄자에 대한 선고형과 비교하여도 그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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