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5154 (2014.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4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장례식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관련 음식물 제공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14.1.27.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근거로 2014.8.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의하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기관의 예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하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기획재정부에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한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3.10.30. 이전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물 제공용역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제공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부4512, 2014.11.1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