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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21250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14,9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심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0. 11.경 피고와 사이에 B 25톤 카고트럭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트럭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고, 위 트럭에 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분담금, 벌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10. 26.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피고가 등록되었다) 위 트럭을 이 사건 자동차로 교체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번호 C가 부여되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되었던 전 등록번호 D는 그 전 화물자동차 회사에 회수되었고,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트럭 및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0. 11. 1.부터 2005. 12. 2.까지는 원고 명의로, 2005. 12. 1.부터 2010. 7. 1.까지는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는 원고의 아들인 F 명의로, 2012. 7. 10.부터 2014. 7.경까지는 다시 위 E 명의로, 2014. 7. 17.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자동차보험과태료, 자동차세, 분납보험료 등의 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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