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9 2019가단52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대 345.5㎡ 및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대 345.5㎡ 및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1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