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수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