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1 인 승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0:4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아 산 시내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1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의 F BMW118D 승용차가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조수석 쪽 바퀴 휠 부분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사고 직전 상황)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켜기도 하는 등( 증거기록 60 쪽), 피해차량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② ( 사고 발생 상황)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여 가다가 매우 급격히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위 각 차량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