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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70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12%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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