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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31490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절차 회부 전에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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