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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4 2016가단60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0,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코팅대금 66,250,925원에 대한 이행청구(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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