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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0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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