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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나4149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서 유통업 등을 운영하면서 출판, 인쇄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았다.

나. C는 2014. 7. 1. 원고에게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759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7. 4.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6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686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8. 7. 1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12.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5. 12. 23.을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993,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C의 2015. 12. 23. 기준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2,600,000원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이전되었고, 원고의 전부명령이 도달하기 전 2,910,000원 상당의 도서를 C에 반품하였으며, 예치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위 각 돈을 공제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의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전부채권이 없어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E의 전부명령은 C의 E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터 잡은 것인데, 이는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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