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PC방”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릴게임 “PureGame(알리바바)” 게임기 40대, 게임 쿠폰 발행 및 게임 포인트 적립 기능이 있는 AR카드, 게임쿠폰 발행 기능이 있는 운세보기 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AR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운세보기 기기에서 게임 쿠폰을 발급받아 위 게임기에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되면 그 점수를 AR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AR카드에 들어 있는 포인트와 상품권을 교환하도록 한 다음 그 상품권을 불상자로부터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은 위 게임장 이용객으로부터 PC 이용료를 받았을 뿐 위 게임을 통해서나 운세보기 기기를 통해 취득한 포인트의 환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고, 자신은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가 상품권으로 교환되거나 그 상품권이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전은 모두 위 게임장 운영이 시작될 무렵 우연히 위 게임장에 들러 운세보기 기기의 설치를 제안한 사람이 설치한 운세보기 기기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