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101호 소재 D 편의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경영한 사람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한 E의 2016. 8. 주휴 수당 48,240원, 9월 주휴 수당 192,960원, 10월 주휴 수당 192,960원, 11월 주휴 수당 241,200원 합계 67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 입사한 근로자 E을 2016. 11. 12. 경 문자를 보내

편의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1. 30.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해고 하면서 30일 이내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였음에도 해고 수당 30일분 통상임금 1,260,27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첨부 문자 메시지 캡처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금을 거의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