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중국산 메탈베이블레이드 도용완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424』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C이 의뢰하는 위조 상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운송해 주기로 하고, D는 피고인이 위조 상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보세창고에 입고하면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위조 물품 등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09. 7. 1.자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6. 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 고야드 가방 등 시가 27,85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상자 20개를 E 명의로 정상 수입하는 물품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후 에프엘씨 보세창고로 입고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되어 인천세관 구내장치장에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1.경 위 위조 고야드 가방 등 시가 27,85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0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24.경 위 인천항에서, 위조 구찌 지갑 등 시가 9,373,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상자 30개를 F 명의로 정상 수입하는 물품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후 에프엘씨 보세창고로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25.경 위 위조 구찌 지갑 등 시가 시가 9,373,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