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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2 2019고정20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77세)가 고령과 치매 증상으로 인해 지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물건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그 결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31. 원주교도소 C 안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0원 상당의 D 1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치금으로 위 신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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