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 등에게 판매하였던 것은 외관상 맥주와 유사한 저(무)알콜 맥주이며, 피고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오판하여 영업허가증을 임의로 떼어 손상하고,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을 하였을 뿐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사건 직후인 2013. 9. 11. 04:24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맥주 등 주류를 주문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주류를 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억이 가장 명료할 무렵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당시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이 사건 노래방 내 사진(증거기록 23면)상 맥주(상표 카스)가 발견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주류가 아닌 무알콜 맥주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래방 내부에 무알콜 맥주가 존재하였다는 정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