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9. 경 인천 부 평 이하 불상의 곳에서 피고인 B을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고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운전 면허증 재발급을 받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 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서울 강서 면허 시험장에 가, 피고인 A은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담당 자로부터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A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발장
1. 면허 대장 조회
1.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 운 전명 허증 재발 금 신청서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28조 제 2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