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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D 법무사가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 양도 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해서 대납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E의 양도 세를 절세하거나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1. 5. 2,000만 원, 2014. 11. 17. 1,000만 원, 2014. 12. 12. 3,000만 원, 2014. 12. 16. 7,218만 원, 2014. 12. 26. 2,000만 원, 2015. 1. 2. 4,032만 원, 2016. 1. 11. 25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공제 증서

1. 현금 영수증, 영수증, 세금 계산서, 장 묘 계약서, 확인서

1.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영수증

1. 공매 예고 통지서, 공매 통지서

1. 공정 증서( 약속어음), 사실 확인 및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금액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소)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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