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정3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도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군산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201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5.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다음까페 게시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