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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정3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도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군산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201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5.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다음까페 게시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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