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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997 | 소득 | 2005-04-22
[사건번호]

국심2004구3997 (2005.04.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출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치·기장한 주요장부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O OO OOO OOO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체인OOOO(121-11-16969)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OOOO(121-81-53588,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6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OO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8.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07,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인 개별화물운송업자에게 5만원 이내의 용차료를 지급하고 근거리 소형화물운송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결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360%에 달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개별화물운송업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도로화물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4.8.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107,0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근거리 소형화물운송을 수주받고 간이과세자인 개별화물운송업자들에게 주로 5만원 이내의 소액용차료를 지급하고 용차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형차주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60,000천원을 외주운반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개별화물운송업자인 심OO외 5인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세유형 및 거래금액(총거래금액 74,850천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화물운송내역을 알 수 있는 운송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와 운송료지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외주운송비로 총 74,85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360%에 달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와의 현금거래분을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출원가 241,026,532원 중 24.8%인 60,000천원이 가공경비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2 귀속연도 매출원가가 241,026,532원으로 매출원가의 24.8%에 해당하는 60,000천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치·기장한 주요장부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면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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