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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9 2018가단20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 25.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대출기간만료일은 2020. 1. 26.이다), 원고에게 그 담보로 경남 고성군 C 답 1,581㎡, D 답 1,321㎡, E 답 90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조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등 담보의 효용을 훼손한 후 그 목적물을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388조 제1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피고는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이자 피고의 5촌인 F을 통하여 대출계약(중도상환수수료율은 1.5%이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F은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1. 5. 08:37경 F에게 당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음을 알렸으나, F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니 상환금액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④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출연동계좌로 2018. 1. 5.에 1,500만 원, 2018. 1. 11.에 2,000만 원, 2018. 1. 17.에 4,000만 원, F의 계좌로 2018. 1. 18.에 2,630만 원 합계 1억 13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F은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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