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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83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전화는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국내의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전화개통보조금과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거나 유심칩을 빼고 단말기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I, J, F, G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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