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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196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선정자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선정자 C에게 송금한 24,672,0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설령 그러한 자문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공한 자문의 내용이 원고가 D의 전 대표이사인 H와 벌이고 있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자문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만일 이러한 자문이 원고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라면 D가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금원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G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D에게 기업분석 및 진단, 직원대상 증권교육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그 자문료의 일부를 편의상 G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처인 선정자 C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24,670,000원은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된 돈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은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 자문의 내용이 원고와 D의 전 대표이사인 H와 벌이고 있던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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